경기도,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 한 건도 없어
- 4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 - 원산지 미 표시만 19건, 일본산 참돔, 중국산 주꾸미가 대부분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수입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지난 4월 4일부터 15까지 2주 동안 도내 전 지역 2,347개소의 전통시장과 대형유통매장, 횟집을 특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으며, 19건의 원산지 미표시만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려와 달리 허위 표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며 “위반 건수 가운데 16건이 수산물이었으며, 3건이 농산물로, 수산물 위반 건수의 대부분은 일본산 참돔과 중국산 주꾸미의 원산지 미 표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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