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12건 적발
- 서울시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 맡아 첫 단속 실시...16명 형사입건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무단 산림훼손, 무단 물건 적치 등 위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 서울시는 서울시 특사경이 올해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를 추가 지명 받아, 3월부터 처음 실시한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수사활동 결과를 2일(월) 발표했다.
□ 위법행위 단속 결과 이동편의를 위한 임도개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의 논과 밭 그리고 임야를 재활용작업장, 카센터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사자재, 골재 등을 적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 산림훼손 및 수목벌채(1건) - 개인사찰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수시설로 사용코자 건설기계(포크레인)를 이용하여 길이 120m, 폭 5~8m의 임도 개설을 위해 산림을 훼손(850㎡)하고 수목 12그루(반지름 50~80㎝)를 무단으로 벌채(은평구 구산동) ▶ 무단토지형질변경(4건) - 답 1,650㎡의 면적을 철판으로 포장하여 사무실 및 작업장(36㎡)과 계근대(54㎡) 설치, 고철을 적치(390㎡)하여 사용(강동구 상일동) - 답 1,000㎡의 면적에 컨테이너사무실(18㎡)을 사용하고 모래와 자재를 적치(550㎡)하여 작업장으로 사용(강동구 상일동) - 답 1,859㎡의 면적에 모래(100t)와 자갈(100t)을 적치하고 가설사무실(20㎡)을 설치하여 사용(양천구 신정동) - 임야 1,330㎡의 면적에 모래 및 자갈로 바닥을 타설하고 컨테이너사무실(27㎡)을 설치(중랑구 신내동)
▶ 가설건축물 설치(4건) - 임야 40㎡에 철재 천막을 설치하여 테니스장 관리에 필요한 백회와 수입소금을 보관(양천구 신정동) - 임야 40㎡에 철재 천막을 설치하여 콩나물 재배(양천구 신정동) - 전 532㎡의 면적에 유리/판넬가설물(125㎡)을 설치하여 화원과 판매사무실, 화장실로 사용(중랑구 신내동) - 대지 17㎡의 면적에 타이어 거치대 등 공작물을 설치하여 타이어직매장으로 사용(송파구 방이동) ▶ 물건적치(3건) - 임야 889㎡의 면적에 건설공사 자재 보관(120㎡) 및 카센터(16㎡)와 사무실(6㎡), 주차장(130㎡)으로 사용(중랑구 신내동) - 답 2,303㎡에 골재 및 하수배관을 적치하고 컨테이너사무실(27㎡)을 설치하여 사용(중랑구 신내동) - 임야 8,347㎡를 콘크리트 포장하여 폐지 및 적재함(660㎡)과 폐지압축 및 보관시설(864㎡), 컨테이너사무실(72㎡) 등으로 사용(강동구 상일동)
□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는 도심내에서는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외곽에 분포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행위자 소유이거나 임대료가 적게 들기 때문에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러한 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자치구에서 적발해 고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34건에 대한 위법행위자 45명을 검찰에 송치예정이다. - 무단 토지형질변경(성․절토, 야적장) 행위 18건, 무단 죽목벌채 1건 - 가설물(공작물) 설치 행위 11건, 무단 물건적치 행위 4건
□ 서울시 특사경은 앞으로도 해당 자치구와 합동해 개발제한구역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 활동을 실시해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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