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개발광고, 속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획부동산 허위광고의 주 내용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상의 개발 방향과 장기적 구상안을 마치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 계획인 양 광고하는 것으로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의 개발사업 예정지라며 개발투자 참여를 모집하거나 토지를 분양하는 사례 ▲관련 규제상 개발이 어려운 대규모 임야를 택지 형상으로 분할하여 주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인시는 지난 2007년 3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기 전, 2006년 경에도 일부 신문지상에 포곡읍 금어리 일원 신도시 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모집 광고가 실렸으나, 개발 사업 불가 지역으로 확인되는 등 기획 부동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어 시민들의 주의를 요망하는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광고에 게재된 내용을 보고 용인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각 구청 도시건축과 등 관련 부서에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개발 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와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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