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시민 재산권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 및 개발행위 관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개발행위허가도 사전예고제 대상에 포함하는‘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건축허가 대상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지난 2005년 1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최근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도 사전예고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지상 5층 이상, 연면적 3000㎡이상 건축 시 건축허가 전에 지역 주민 대상 사전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후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시행돼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는 건축공사 전에 이루어지는 선행 절차로 개발행위 허가가 처리된 후 시행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집단민원을 처음부터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개발행위허가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 전 사전예고를 시행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용인시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의 주요 내용은 건축허가의 경우 지상 5층 이상, 연면적 3000㎡이상 규모로 기 운영중인 사항 중 최근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건물 용도를 추가하는 등 사전예고 대상 건물 용도를 일부 보완했다. 또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 대상은 지상 5층 이상(1종일반주거지역 내 4층) 또는 개발면적 3000㎡이상 규모로 공동주택 인접 지역, 집단취락마을 내, 옥외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가스충전소, 위락시설, 숙박시설, 묘지관련시설, 정신병원, 격리병원, 폐차장, 도축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이다. 용인시 도시디자인과 우광식 과장은 “건축법 등 관계법만으로 주민불편 사항이나 민원을 해소할 수 없어 법이 미처 정하지 못한 관계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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