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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강력 단속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8-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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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8-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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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강력 단속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재문)가 다가구 주택 다락에 난방 및 통신, 위생설비 설치를 금지하는 다락방 설계기준을 도입하는 등 택지지구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 근절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주거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에 건축 중인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건축 허가 시 위반 건축물 발생 사전 차단 △불법 건축물 점검 계획 강화 등으로 수립됐다.
이를 위해 구는 16일부터 9월 초순까지 흥덕지구에 건축 중인 다가구주택 대상으로 건축주에게 필요자료 및 출입 요청 공문 발송, 미협조 건축주 과태료 부과, 현장 점검 및 야간 단속 강화, 불법 건축물 시정 명령 후 고발 조치 등 불법건축물 점검을 단계별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사전 차단 대책은 건축 허가 시 분할을 염두에 둔 설계 계획 불인정, 다락방 설계 기준 도입, 담당자 현장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 시공 현장 불시 점검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편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락에 대해 설계기준을 마련해 8월 17일 이후 접수 분부터 적용한다. 다락 설계기준은 가중 평균 높이를 악용한 인위적 공간 형성 금지, 옥상과 계단에별도 출입구 설치 금지, 계단실 또는 승강기탑 등의 벽 공유 금지, 다락 설치를 위한 과도한 인위적 실 구획 금지 등으로 되어 있다. 또 창문은 환기창(0.5㎡)규모로, 계단은 폭60㎝이상, 너비24㎝이상, 단 높이 20㎝이하로 설계해야 한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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