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초과자 14만명 복지 혜택 중단
소득·재산 초과자 14만명 복지 혜택 중단상반기 복지급여 확인 조사…기초수급 탈락자 3만6000명은 지속 보호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복지급여를 조사해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여 제도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13만 9760명(9만 9117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하였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보장종류별로 중지자 비율은 차상위 자활(12.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6.7%), 영유아보육(5.9%) 차상위 장애(5.7%) 순이며, 중지자 규모는 기초생활보장(3만 8086명), 영유아보육(2만 5431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2만 1481명), 한부모지원(2만 886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중지 및 변동에 따른 재정절감액 연간 3383억원 추정 기초생활보장 중지자(3만 8086명) 중 본인의 소득·재산이 증가하여 탈수급한 경우는 2만1000명(55.2%),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는 1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 5번째로, 총 보장중지자는 2011년 상반기 이후와 비슷한 규모다. 급여중지 및 변동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연간 3383억원으로 추정된다. 단, 이는 보장중지 및 변동대상자 규모에 연평균급여액을 곱한 금액(중지·변동되지 않았을 경우 연간 지출예정액)으로, 실제 예산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장별 조사대상자 및 보장중지자 규모>
생활 어려운 수급자 충격 최소화 노력도 병행 한편, 복지부는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기준 등 탈락사유에 해당하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펼쳤다. 소득인정액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나, 실질적 생활실태 등을 보아 보호가 필요한 총 3만 6521명(1만 7556가구)에 대해 보장을 중지하지 않고 지속 보호토록 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나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실태나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하도록 하였다. 또, 대학생·청소년·노인 등에 대해서는 생계형 소득활동 유지를 위해 임시·일용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국민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확인된 가구는 근로유인 및 노후준비 유인제고를 위해 탈락을 유예하여 내년도에 확대되는 이행급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013년부터 취업·창업 등 일을 통해 탈수급한 전체 가구에 대해서 이행급여 확대 예정인 점을 고려해, 탈락예정자 중 소득인정액이 이행급여 대상(100~150%)인 경우 탈락을 유예시켰다. 아울러, 이번 확인조사로 인한 탈락자 중 2013년도 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자에 대하여는 올 연말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보장중지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1만 8902명, 보장중지자 중 49.7%)에 대해서는 차상위 지원제도 및 민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보장중지의 충격을 보완하였다. 내년도에는 기초보장제도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3만명 추가보호), 일을 통한 전체 탈수급자 대상으로 이행급여 확대, 시장 취업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제도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확인조사를 통한 적정급여 관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빈곤층 추가보호 등 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397 / 8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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