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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위법 3회 발생시 시설 인가·등록 취소 ....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5-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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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5-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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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위법 3회 발생시 시설 인가·등록 취소

안전강화 종합대책 확정…후방감지장치 의무화·과태료 상향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회의에서 정 총리는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민행복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통학차량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확정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등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 5000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신고차량 3만 4000여대(52.6%) 중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은 신고율이 95%에 비해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체육시설은 1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올해말까지 개정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고의무화 시행 전에는 식별을 위한 ‘노란스티커’가 차량에 부착된다.

통학
 

아울러 신고시 차량 황색도색, 표지설치, 보험가입 등 요건구비 및 차량운행시 보호자 동승, 승하차 안전여부 확인 등의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신고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으며, 통학차량 대다수가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을 고려해 자가용 차량의 교육목적 운송 허가조건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즉, 신고 대상시설은 학교·유치원 →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로 확대하며, 대상차량은 26인승 이상 → 9인승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차량안전성 정보공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는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내 통학차량에 대한 관련정보(신고,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차량후진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후방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 설치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실시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 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자원봉사단체, SNS 등을 통한 캠페인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6.1∼6.30)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고취키로 했다.

◆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취소토록 처벌이 강화된다.

어린이승하차 안전의무에 따르면 통학버스는 점멸등 작동, 착석확인 후 출발, 하차시 안전장소 도착확인 후 출발해야 하며, 통학용자동차는 직접 하차해 안전장소 도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일반운전자도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시 일시정지 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 3회 발생시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며, 시설운영자의 통학차량 운영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의 정보공개도 의무화된다.

문의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201-3828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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