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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 발의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5-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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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5-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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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발의
 
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상사고와 관련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지난 2월 기준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은 전국에 약 46000여대이며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실제 통학차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총 203건으로, 이중 9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당한 바 있으며 올해도 이미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인명사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학차량과 관련된 국내법의 규제는 상당히 미약한 편이며 차량과 운전자의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고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된 사항은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관부처 역시 경찰청,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해 효율적으로 통합관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표 발의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은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통학차량 운전자면허 제도를 신설, 블랙박스 의무설치 등 안전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인솔자의 지도감독 의무와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때 인가등록 등의 행정처분권한을 부여하는 등,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김승남 의원은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100건당 4.4명의 치사율로 전체교통사고의 치사율 2.3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된 현행법들은 미비한 점이 많고 4개의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한정애, 윤명희, 최민희, 김재윤, 배기운, 박주선, 최규성, 김윤덕, 김춘진, 신장용, 김민기, 김영록, 유은혜 의원 등 여··무소속 1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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