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민원서류 음성으로 읽어준다 ...
시각장애인 민원서류 음성으로 읽어준다안행부, 음성변환 서비스 실시···37종 우선 선정 민원서류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저시력 노인인구·외국인·다문화가정 등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10일부터 시작된다. 음성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창구에 비치된 리더기를 바코드 위에 올려놓고 작동시키거나 민원인 본인이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된다.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발급받는 서류의 모든 페이지 오른쪽 위에 사각형으로 표시된다. 음성변환은 1500바이트(한글 750자 정도)까지 서비스 되며 복사본 서류는 음성 변환이 되지 않는다. 문의: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민원제도과 02-2100-3603/3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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