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후진사고 방지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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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동차 타이어 파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기준 수준으로 타이어의 구조·성능·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전세버스 등 중대형 차량의 긴 내리막길 반복제동에 따른 제동밀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성능기준도 강화된다.
아울러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고자 제작기준을 마련했으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해 관성제동장치와 측면보호대, 등화장치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단장은 “이번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 장착은 내년 1월부터, 중대형 차량의 보조 제동장치 성능 강화 기준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044-20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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