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 무료 석면 안전진단....
소규모 어린이집 무료 석면 안전진단환경부, 수도권 430㎡ 미만 800곳…내년 지역·대상 확대 환경부는 이달부터 수도권 지역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무료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물 등의 안전관리체계에 도입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법적용을 받아 88% 이상이 430㎡ 미만으로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임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는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정도, 과거 석면검출 이력 및 비영리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800개 시설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석면건축자재로 확인됐을 경우 석면건축자재의 관리요령 안내와 해체·철거 등 후속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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