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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 무료 석면 안전진단....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7-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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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7-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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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 무료 석면 안전진단

환경부, 수도권 430㎡ 미만 800곳…내년 지역·대상 확대

 

환경부는 이달부터 수도권 지역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무료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물 등의 안전관리체계에 도입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 430㎡ 이상 시설만 법적용을 받아 88% 이상이 430㎡ 미만으로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임에 따라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하는 공간임을 감안하면 석면이 검출될 경우 노출될 위험이 높아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정도, 과거 석면검출 이력 및 비영리성,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800개 시설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 건물들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의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석면이 검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은 석면관리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어린이집에 사용된 천장재, 바닥재, 내외장재, 내화피복재 등 석면함유 의심 건축자재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을 통한 석면조사와 컨설팅으로 수행한다.

진단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환경부는 석면건축자재로 확인됐을 경우 석면건축자재의 관리요령 안내와 해체·철거 등 후속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무석면 어린이집 인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 석면조사 결과서를 어린이집에 제공해 자율적인 석면안전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사결과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에도 석면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팀(032-590-4792~3)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 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지원대상과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1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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