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이젠 하늘 원망 마세요!”
농작물 피해…“이젠 하늘 원망 마세요!”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69개로 확대…농지연금 노후대비 ‘안성맞춤’ [국민안전·생활편의 제도] 농어촌 생활안정
태풍이 지나간 자리. 자식처럼 키운 사과 절반이 땅으로 떨어졌다. 출하를 고작 한 달 앞뒀는데 나오는 건 한숨뿐이다. 태풍이나 강풍 등 자연재해는 모든 농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당 부분 걱정을 덜 전망이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13개 더 늘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확실한 경영안정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3월 처음 시행돼 해마다 대상 품목과 가입 금액이 꾸준히 늘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일단 내년부터 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 등이 보험 품목으로 신규 도입되고 ▶2015년 시설무·시설백합·시설카네이션 ▶2016년 양배추·밀·시설미나리 ▶2017년 시설쑥갓·오미자·무화과·유자 등이 순차적으로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써 올해 56개인 보험 품목수는 4년 뒤인 2017년에 69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15.6퍼센트였던 농림업 총생산액 대비 보험가입금액 비중도 2017년 20.2퍼센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1년 단위로 신규 대상 품목을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향후 4년간 도입할 품목을 일괄 선정했다.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예측성을 감안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더 신속히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으로 과수류 전체 및 시설작물 대부분(품목수의 96퍼센트)에 보험이 적용된다”며 “맥류(밀)와 엽채류(양배추)도 처음으로 보험상품에 편입돼 관련 농가가 더욱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지연금 농가생활 안정을 위해 꼭 활용해야 할 제도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지급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연금 제도다. 농지는 있지만 별도 소득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사망하면 농지를 처분해 그동안 지급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역모기지 형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소유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유 농지는 3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연금 수령기간 중 담보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 채무를 상환할 때 농지의 가격이 연금 채무보다 적어도 부족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연금 월 지급액은 가입 연령과 농지 가격에 따라 달라지고 가입자(배우자) 사망때까지 매월 받는 종신형과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매월 받는 기간형(5년·10년·1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 농어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국고로 보조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도 활용할 만하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준다. 기준소득금액(79만원) 이하는 본인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을, 기준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엔 월 3만5,550원을 정액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위클리공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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