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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투명성·책임성 강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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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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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투명성·책임성 강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한·미 정부간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금 협상이 지난 1월11일 타결됐다. 한국이 지불할 분담금 총액은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총액은 역대 세번째 낮은 수준의 인상률로 우리측의 부담을 최소화시킨 수준에서 합의를 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1.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개선됐나요?
 
이전까지 방위비 분담금은 미측으로부터 항목별 배정액 수치만 통보받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등 항목별 배정액 추산부터 결정에 이르기까지 한미간 공동으로 철저한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 지 우리측의 확인 및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정부의 예산 편성 주기를 감안해 배정액 결정 시점을 한 달 정도 앞당겨 항목별 소요에 대한 한·미간 협의 결과가 최대한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한미 간 항목별 배정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부터의 사전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종합 연례 집행 보고서」▲ 현금 미집행액 상세 현황보고서 등을 새로 작성하기로 하고, 동 보고서 및 여타 집행결과 보고서 내용을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국회에 보고할 것이므로, 방위비 분담금 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 투명성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이번 협상으로 군사건설 사업 업무 시스템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번 협상으로 군사건설 사업과 관련 상시 사전 협의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는 미측이 사업 집행 직전인 전년도 11월에 건설 사업 목록만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앞으로는 사업 목록안을 사업설명서와 함께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 격상되는 ‘합동협조단’ 협의 등 실무급에서 장관급에 이르기까지의 1년에 걸친 단계적·실질적 사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사실상 공동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필요시에는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직접 이견을 해결토록 했습니다.

이같은 군사건설 사업계획은 집행 전·후에 국회와 공유될 예정입니다. 또 한·미간 협의조정 결과에 기초한 건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해집니다.

또 다년도가 걸리는 군사건설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종합 검토회의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이를 위해 미측은 중장기 건설 사업을 제공하는 등 주한미군의 중장기 건설사업에 대한 한·미간의 협의 체제를 신설하였습니다.

3. 이번 협상에서 분담금 총액이 대폭 증액된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2013년 대비 5.8% 인상된 것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미측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른 주한미군 대비태세 강화 및 미국의 예산사정 등을 감안해 1조원 이상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철저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준비해 미측과 협의에 도달했으며 우리측의 부담을 최소화시킨 수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또 협정 유효기간 중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물가상승률 대폭 증가)했을 경우 방위비 분담금이 과도하게 증가되지 못하도록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상한선’을 4%로 정해놓았습니다.

4.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 협정 유효기간은 지난 협정과 동일하게 5년으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가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예산 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에 따라 미 국방 예산이 향후 10년간 지속 삭감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협상 때 마다 분담금 총액 대폭 인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상을 자주하는 것은 우리측에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지난 22년간 주한미군이 대규모 감축됐던 2005년을 제외하고 매 협상 때마다 총액이 증가됐습니다.

5. 방위비 부담을 총액형이나 소요형이 아닌 ‘절충형’으로 합의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번 협정에서 우리측은 총액형과 소요형의 장점만을 취한 ‘절충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한반도가 북한의 위협에 따른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 있음을 감안시 미측이 군사적 소요에 근거해 급격한 총액 인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측이 동 소요가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 강화에 불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소요형’ 체제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급격한 총액 인상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는 ‘총액형’이 유리합니다.

또 ‘총액형’은 협정 유효기간 동안 총액을 실질적인 동결(물가상승률만큼 만 인상)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새 협정 협상 때도 전년도 총액이 일정한 준거가 돼 총액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총액형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소요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담금의 사용 계획에서부터 집행 결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양국 정부간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충형’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6. 미국이 1조 3000억원의 분담금 축적액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분담금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용액 1.3조원’은 방위비 분담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측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미집행액’ 약 7000억원과 군사건설이 현물로 전환된 이후에 발생한 ‘이월·불용·감액편성액’ 약 6000억원을 합친 금액으로, 이미 특정 사업에 배정이 되어 있거나 배정 계획이 확정된 금액이 주로 기지이전사업의 부지조성 지연 등 각종 사유로 인해 건설 사업이 지연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현금 미집행액’은 과거 군사건설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미측 내부적으로는 동 자금을 어떤 시설 건설에 사용할지 이미 구체적인 배정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자금은 2016년 기지이전사업 완료를 목표로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몇 년 내 모두 소진될 예정이며 소진 전까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월·불용·감액편성액’은 군사건설비가 현물로 전환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우리 국방부가 우리나라 건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각종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에 계획대로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측은 이월액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측과 협의해 2011년~2013년간 약 3000억원을 감액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우리 건설업체 등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방위비 분담금은 90% 이상이 우리 근로자 및 건설 업체 등으로 환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 비용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으로서 우리 국민에게 전액이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군사건설비의 경우, 미측이 직접 수행하는 설계 및 시공감리비용 12%를 제외하고는 우리 건설업체의 건설 대금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군수지원비의 경우, 군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업체가 우리 업체이므로 전액 우리 경제로 환류됩니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한·미 양국은 군수분야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계약 업체’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 ‘무늬만’ 한국업체의 군수사업 참여를 차단키로 합의했습니다.

8. 군수분야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앞으로 한·미 양국은 발주 및 대금 지불 지연 등 우리 업체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상설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정절차 간소화, 발주 및 대금 지불 추적 및 모니터링 도입 등 구체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측은 군수분야에 참여하는 우리측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군수분야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계약업체’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군수분야 이행합의서에 규정될 예정입니다.

9. 이번 협상으로 한국인 근로자 복지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이번 협상을 통해 분담금 배정액 협의시 인건비 분야부터 우선 검토 및 평가하도록 해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채널을 통해 우리 근로자의 입장을 미측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미측이 인건비 집행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인건비 관련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노력 의지를 명문화하여 앞으로는 미측이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 문제를 보다 관심 있게 다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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