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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팁’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5-12-17 13:13
  • |
  • 수정 2015-12-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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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팁’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해 절세 계획 수립
과다공제 없도록 공제항목 꼼꼼하게 체크를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팁’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2015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전과 달라진 점과 유의할 점을 정리한 ‘연말정산 절세 팁’ 자료를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 핵심 노하우를 짚어본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절세계획 수립
국세청은 지난 11월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달 말 까지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 팁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을 클릭,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하기를 선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연말까지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라
△연금계좌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한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하다.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더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추가공제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10%, 또는 2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다.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다.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다.
◇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 없는 항목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해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의료비·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내년 1월 중순에 제공하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작성한 공제신고서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간편제출(On-line)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해 회사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과다공제 없도록 공제항목 꼼꼼하게 체크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미 종전(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부여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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