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남양주시,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배영미)는 지난 18일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지정됨에 따라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아동권리에 입각한 보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전문 교육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된 이번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 86명, 추후 2차 68명의 아이돌보미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으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권리감수성을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에 참여한 김수 아이돌보미(화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신고자의 의무를 확인해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154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16년 3월 기준 시간제 9,416건, 종일제 813건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은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취업 한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라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또는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031-554-8211, 558-8211, 590-82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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