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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률 칼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법적 적용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0-04-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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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4-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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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법적 적용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대가로 받는 월급 중에는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일부 발생하기도 한다.

금전 즉, 돈으로 지급되지만 근무의 대가라고 할 수 없어서 임금이 아닌 기타 금품 영역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다.

 

어쨌든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본급이라는 임금항목을 두고 있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및 경조금 등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기본급은 노동법상 법정용어가 아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급의 50%를 경조금으로 지급하고 기본급의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에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틀린 방식이다.

이들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과소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본급이라는 항목이 반드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기본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자.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임금이라 할 수 있고, 평균임금은 사후에 확정되는 임금이라 할 수 있다.

,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를 행하기에 앞서서 소정근로를 하게 된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하고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를 행한 후에 결과적으로 총 근로에 대하여 받은 임금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은 대표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산정하는데 활용되며 이에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몇 시간 분을 근로하였거나 몇 시간분에 해당되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는지를 곱하여 시간외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게 된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데, 1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며칠 분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곱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간혹 평균임금을 편의상 월 단위로 산출하는 회사가 있는데, 해당 기간의 역일 수에 따라 금액이 과소 또는 과다 산출될 수 있으므로 법 규정에 맞게 1일 단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통상임금'의 기본단위는 '시급'이지만 '평균임금'의 기본단위는 '일급'이라고 보면 된다.

 

최상률 행정학박사

​前)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現) ​열린노무법인 부대표

 

이주연 기자 simintv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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