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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피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지원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1-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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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1-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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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피해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지원


200억원 규모, 새해 1월 1일부터 지원

축산업, 육류취급 음식점, 육류 도소매업 등 대상

연 4% 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경기도가 농협중앙회?경기신용보증재단과 2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협약을 맺고 구제역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도는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관련 산업으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구제역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축산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을 받지만, 축산 관련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이었다.

새해 1월 1일부터 지원되는 특별경영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으로서, 업체당 최대 2억원(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구제역으로 인해 간접 피해를 본 도내 축산업, 육류취급 음식업, 육류 도소매업, 육류가공 처리업 등 관련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도와 농협중앙회는 이차보전 및 금리우대를 통해 연 4%의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경기신보는 보증심사 시 심사기준완화와 보증료 할인 등을 우대해 준다. 이 자금은 경기신보 각 지점에서 신청·접수하며, 자금 대출은 농협중앙회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구제역은 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경계지역(3~10km)의 소와 돼지를 모두 살처분해야 할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이로 인한 가축시장의 폐쇄와 이동제한 조치는 축산농가에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관련 업종의 매출하락으로 이어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구제역 피해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

?지원대상 : 구제역으로 간접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융자금리 : 4.0%(고정금리)

?융자기간 : 4년(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신용보증담보)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융자는 농협중앙회 각 지점)

 

 

문의  기업정책과   8008-4639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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