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대부도지역 내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취소절차 추진
단원구 대부도지역 내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취소절차 추진 - 무조건 허가만 받아 놓고 보자 이제는 안돼 -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선감동, 풍도동)지역내에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와 관련된 취소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하며” 라는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2개월에 걸쳐 약180건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신고(개발행위허가 포함) 건에 대하여 의견제출서 발송 및 현장조사, 청문 등을 실시하여 취소처분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 현재 대부도지역은 산간 및 농어촌이 함께 도시생활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생활터전으로 4계절 휴양지로 근거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곳이지만 개인의 이익과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만 받아놓고 공사를 하지 않는가 하면, 임야와 전·답을 파헤쳐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하여 놓은 곳이 있어 재난발생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원구청은 장기간 허가만 받아 놓은 채 공사를 하지 않는 현장에 대하여 면밀히 자료를 확인하여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또한 향후 매년 시행하여 건전한 건축문화가 이루어지며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순동 단원구 도시주택과장은 “현장조사와 의견제출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하지 않을 곳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이며,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완료 상태인 곳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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