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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1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제도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1-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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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1-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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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1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제도

 

시 홈페이지,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제도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소식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등을 통하여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지난 12일(수) 밝혔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제도는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는 50만원에서 53만원으로, 부부가구는 80만원에서 84만8천원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 시 공제되는 상시근로소득의 범위가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 장애등급 심사대상 확대

 장애등록의 신뢰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등록 시 제3의 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쳤던 1~3급 신규등록 신청자를 2011년 4월 1일부터는 6급까지 심사대상이 확대된다.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대상 확대

국민기초수급자 중 신규장애인 등록 시 소요되는 진단서 발급비용을 기존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용 일부를 차상위계층 이하까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변경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시행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어 확대 지원할 계획에 있다.

▶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기간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되고, 선발인원도 4명에서 14명으로 확대되면서 사서도우미 신설, 장애인 특수학교 또는 학급에 배치 가능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2011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제도를 다양한 시의 홍보채널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며 “장애인을 배려한 시책을 추진하여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며 함께하는 복지도시 오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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