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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1-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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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1-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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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다?”

 

 

- 수도권 고속화도로의 상이한 제한속도가 교통안전 위협 -



수도권 고속화도로의 상이한 제한속도가 교통안전을 위협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합리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관리주체별로 운영되어 상이한 제한속도를 보이고 있는 도로관리 시스템을 운전자 중심의 도로기능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리주체별 도로운영으로 운전자 혼란 초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는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로 구분하여 자동차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에서는 ‘고속국도’만이 고속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앙정부만이 고속도로급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도나 시·군에서는 아무리 고규격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고속도로로 인정될 수 없으며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에 따라 도로의 기능적 성격과 무관하게 자동차전용도로에 적용되는 관리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 속도에 따른 도로구분


구분

제한속도

일반도로

60km/h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h 이내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90km/h, 최저 30km/h

고속도로 

편도 1차로: 최고 80km/h, 최저 40km/h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100km/h, 최저 50km/h

다만 경찰청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최고 110km/h, 최저 60km/h



2010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현행 도로교통 관련법상 관리주체별 도로운영 관리방식인 고속국도,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 등으로 지정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10년 5월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서 현행 도로관리방식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경기도에서 민간투자사업 형식으로 건설한 도로로 현행 관련법에 의한 도로관리 기준에 의하여 ‘지방도 330호’로 지정되었으며 제한속도를 비롯한 운영방식은 ‘자동차전용도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었다. 그에 따라 제한속도는 90km/h로 지정되었으며 도로안내표지판의 경우 지방도임을 나타내는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숫자표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러한 도로운영 관리기준이 도로이용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교통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직결되어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도로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분기된 또 다른 고속도로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서울외곽순환도로와는 다른 제한속도와 도로안내표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혼란스러워 한다. 때로는 분기점에서 지방도 330호 도로안내표지를 보고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고속주행중 머뭇거리게 되는 일도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제한속도는 90km/h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이외에 수도권에는 경기도 또는 시?군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중 또는 계획된 고속도로 규격의 지방도 또는 시?군도 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기흥-용인간 고속화도로, 비봉-매송간 고속화도로, 수원북부우회도로 등이 가까운 장래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들 도로는 대부분 주변의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도권의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됨에도 지방도 또는 시?군도라는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분류되어 그 기준에 맞춘 도로운영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수도권 여러 곳에서 발생하게 된다.


여러 문제점 중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점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와 같이 신호등 없이 계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의 교통사고 발생 주원인은 속도자체보다는 속도간 차이가 더 영향이 있다는 여러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고속도로의 특성을 만족하는 고규격 도로에 불필요하게 낮은 제한속도를 지정하는 경우 차량간 속도편차폭이 크게 발생해 오히려 교통안전에 위해요인이 된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도 도로 설계는 물론 경찰청을 비롯한 모든 관련기관 협의시 설계속도를 100km/h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한속도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인 90km/h로 운영함에 따라 이용차량간 속도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측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평균 실주행속도는 113km/h로서 제한속도인 90km/h와는 20km/h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로 기능?성능에 맞춰 도로안내표지판 개선해야


우선 도로교통 관련법을 개정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설계기준에 맞는다면 ‘고속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도로교통법에서 관리주체별로 구분된 고속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등은 설계기준에 따라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도 필요시 1차로의 ‘일반도로’를 건설할 수도 있고 시?군에서도 필요시 6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불어 도로의 명칭과 도로안내표지 방식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고속도로에 준해 설계된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명칭도 ‘○○번 시?군도’ 또는 ‘○○번 지방도’보다는 ‘○○ 고속도로’로 간편하게 부여하는 것이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고 상식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고속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행정적 관리주체에 따라 지정된 도로안내표지형식을 따르는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로의 기능과 성능이 동일한 도로라면 같은 형태의 도로안내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도로이용자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안이 된다. 현행 도로법상 굳이 도로의 관리주체를 구분하여 명기할 필요성이 있다면 동일한 도안방식에 색상을 달리하여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지금과 같이 노란색 사각형 도안이 아니라 고속국도와 같은 도안을 사용하되 내부 색상은 황색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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