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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재료 속여 판 업소 대거 적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2-04 22:26
  • |
  • 수정 2011-02-04 2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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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재료 속여 판 업소 대거 적발

 

- 경기도 특사경 일제 단속 결과 33개 업소 적발

- 원산지 허위표시 가장 많아,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업소도 있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판매업소,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2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떡류, 한과류 등 설날 성수 식품과 건강식품세트, 갈비세트 등 물용품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원산지표시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며, 식품제조?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건,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5건, 미신고영업 및 영업장 무단 확장이 4건, 기타 5건이었다.

  적발 현황

원산지표시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표시기준

위반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무단확장

식품위생 취급기준 위반

기타

33

10

9

5

4

3

2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유과, 궁중약과 등 20여개 제품을 생산하는 A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2009년 7월 22일까지인 딸기 맛 시럽을 사용했으며, 일반음식점인 B업소의 경우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다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아카시아 꿀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제품이름을 아카시아 꿀맛차로 표시한 업체, 무등록 초콜릿 가공품을 제품 생산에 이용한 업체 등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33개 업소에 대해 수사 완료 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

  

A 업소의 경우, 종합유과, 궁중약과 등 20여 가지 제품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2009.7.22.까지인 딸기맛 시럽을 사용하였고 사용한 원료의 수불내역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위반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며, 영업정지 17일의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B 업소의 경우, 아카시아꿀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으나 제품명을 “아카시아 꿀맛차”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 혼동케 하였으며, 이러한 표시기준 위반사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며,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 C 업소의 경우, “크런치초콜릿”을 생산하면서 아무런 표시가 없는 초콜릿가공품 80kg을 업소내에 보관하고 있었고, 제품생산에 사용한 원료의 수불대장을 작성 보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며,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 D 업소의 경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문의   특별사법경찰단  8008-5039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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