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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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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추가 사업자선정 계획공고 남양주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를 실시한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 할 수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경우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선정 계획공고
남양주시, ‘우리함께 워런치’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만들어...
복지혜택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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