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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에 후보 지지글 실명인증은 위헌"
"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에 후보 지지글 실명인증은 위헌"위헌 여부 선고[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받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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