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8일 “우체국택배 차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통제와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의 적용 등을 받고 있어 필요에 의해 임의로 증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자 파이낸셜뉴스의 <택배업체 “우체국과 차별 없애달라”> 제하 기사에서 “우체국택배는 자가용 화물차량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증차할 수 있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우선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우체국택배 차량은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른 공용차량으로 개인의 자가용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편차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통제와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어,우정사업본부 필요에 의해 임의로 증차를 할 수 없다.
실제 2011년, 2012년도에는 우체국택배 차량을 증차받지 못했으며, 증차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국회의 결산심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을 받고 있다.
또 “우정사업본부가 택배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에 3만3000㎡ 규모의 우편집중국 26개소를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우편사업은 우편이용 고객으로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받은 우편요금을 재원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우편집중국의 건설비용은 세금이 아닌 ‘우편사업 특별회계’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택배차량의 갓길 운행특혜는 없으며, 우체국택배 업무에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의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포사업팀 02-219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