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담임제’ 학교 자율로 바뀐다
‘복수담임제’ 학교 자율로 바뀐다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 시행…담임교사 상담역할 등 강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수담임제가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자율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학기부터 도입된 복수담임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담임교사의 상담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장의 담임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역할을 명확하게 정하고,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 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복수담임제는 지난 3월 도입돼 현재 전국 초·중·고 2731학교 1만9303학급에서 시행 중이다. 교과부의 복수담임 실태조사 결과(2012.6.1~7, 교원 5480명 참여) 담임교사와 학생과의 상담시간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복수담임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보완해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 담임교사의 역할 및 운영 명확화 우선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은 담임교사의 역할을 법제화해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담임교사의 역할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되, 학생 상담을 의무사항으로 해 학생의 입장에서 담임교사와의 상담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복수담임의 경우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실제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담임수당이나 가산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학교장의 담임운영 자율성 확대 학내 구성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담임제도 운영유형, 실시대상 학년 및 학급 수 등을 판단해 담임제도 운영 방식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육여건·교육과정 운영·담임배정 여건 등이 학교마다 다른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 집중관리가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30명으로 낮춰 편성할 수 있도록 학급편성을 유연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담임교사의 사기진작 담임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폭력해결에 기여한 교원에 대한 가산점을 담임교사 위주로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 선발 기회도 확대하고, 9년째 동결중인 담임수당(월 11만원)의 현실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02-2100-6650 |
이 시각 주요뉴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