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17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워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고,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 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에는 6월 11일 지자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만 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안행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 할인, 책임보험 가입자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정기적으로 비교해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고 있다.
또 체납차량이 노후되어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부동산·금융재산·봉급·매출채권·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특히, 올 7월부터는 4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별도 부과될 수 있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 체납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지방세분석과 02-2100-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