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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하는 곳에도 ‘손톱 밑 가시’ 제거!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6-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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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6-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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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하는 곳에도 ‘손톱 밑 가시’ 제거!

[손톱 밑 가시 뽑기] 문화복지 확대

‘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 공모로 374명에 월 45만~60만원 창작지원금

경북 포항에서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최모(28·여)씨는 예술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의 한 미술대학에 입학했다가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좀 더 빨리 찾고 싶어 대학을 중퇴했다. 그 뒤 일러스트와 스토리보드작업, 단편영화와 애니메이션 연출 등을 섭렵했다. 요즘은 그래픽 노블 작업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의 여느 예술가와 같이 ‘예술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생활’을 꿈꾸었지만, 다른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수입 창출은 힘들었다. 그러던 그가 지난 3월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5개월간 매월 6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받게 됐다.

최씨는 “우리 같은 신진작가들이 예술로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60만원이란 액수가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여유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금지원이란 점에서도 편리해요. 전에는 지원금을 받더라도 지급된 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또 정산 항목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작업 재료가 좀 더 싼 곳이 있어도 이용하지 못했고, 실제 지출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최씨는 “무엇보다 예술작업을 하는 데 있어 심리적 안정을 주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최씨에게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근거’가 된 예술인복지법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2011년 사망) 등이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사망한 뒤 문화예술인 처우개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에서 출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KBS 2TV의 드라마 <각시탈> 보조출연자 박희석씨가 촬영 중 사망,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재차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11월 17일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고, 이를 실현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했다. 최씨가 지원받은 ‘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예술인 창작지원 복지사업’의 하나이다.

무술연기자를 포함한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이 지난해 11월부터 가능해졌고 올 들어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안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영화 <베를린> 촬영장에서 배우 하정우가 정두홍 무술감독의 설명을 듣고 있다.
무술연기자를 포함한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이 지난해 11월부터 가능해졌고 올 들어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예술인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안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영화 <베를린> 촬영장에서 배우 하정우가 정두홍 무술감독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예술인 창작지원 복지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의 직업 활동 보호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일정기간(5~6개월) 동안 예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하는 경우 월 45만~6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4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3월 공모한 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 1차 수혜자는 최씨를 포함해 374명이다.

사업 유형은 ▶예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예술인 창작디딤돌 사업)’ ▶예술발전에 장기간 공헌한 예술인에 대한 ‘창작전환기 지원’ ▶활동보조 인력이 필요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와 함께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사업’ ‘예술인 산재 보험료지원’ 등 사업도 펼치고 있다. ‘예술인 취업지원교육 사업’은 예술인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훈련 수당(월 20만원, 2~3개월)을 지원한다. 올해는 5개 프로그램에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재단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3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 최저임금 수준인 1등급(월 보수액 116만6,400원)을 기준으로 납입보험료의 30퍼센트를 3개월 단위로 환급받는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도 첫 수혜자 나와

배우, 사진작가, 영화 스태프, 무용수, 도예가 등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것도 지난해 11월부터였다. 지난 4월에는 예술인 산재보험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8일 무술연기자 박모(32)씨가 드라마 촬영 중 다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승인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남은정 과장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민간 예술단체의 지원 사업과는 달리 우리 재단은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이라면 경력, 분야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문화예술인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도 강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현장 영화 스태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2차 노사정 이행 협약식’을 개최해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에 대한 투자·배급·상영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의무화 등 구체적 내용을 적시했다. 이 협약식에는 제작, 투자·배급, 상영 분야 대표 기업들이 모두 참여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6월 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맥주집에서 젊은 만화작가들과 만나 급변하는 만화의 창작 생태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국내 만화계를 대표하는 중견작가인 윤태호(‘이끼’ ‘미생’), 곽백수(‘트라우마’ ‘가우스전자’), 최규석(‘습지생태보고서’ ‘울기엔 좀 애매한’) 등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외형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룩했다. 그 산업 속의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챙기려 한다. 만화가가 대우받고, 건강한 만화 창작 생태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30억원이 더해져 정부의 한 해 만화산업 예산이 100억원에 육박한다며 만화창작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만화 생태계 활성화 대책’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 스태프의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프랑스는 ‘엥떼르미땅(Intermittent du Spectacle)’ 제도로 비정규직 공연영상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제도를 보장한다. 독일은 1983년 ‘예술가 사회금고’를 만든 뒤 국가와 저작권 사용자가 예술인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예술인 사회보험제도(KSK)’를 도입하고 있다. 예술복지법 시행 첫해, 당장은 문화예술인들의 고충이 일시에 해소되기에 미흡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고 문화복지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글·사진:위클리공감]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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