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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준비 어떻게?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7-01-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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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7-01-13 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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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준비 어떻게?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15일 시작…신고서 작성은 18일부터

16일·18일·25일 접속 몰릴 듯…안경·교복 등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또한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6일, 18일, 부가세 신고마감일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갖고 접속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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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오는 20일에 확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근로자는 17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최종 자료가 제공되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18일 열리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돕기위해 올해부터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더불어 종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도 신설했다.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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