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조성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조성 필요” - 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 지역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필요 -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명확화, 현장 응급처치 수준 제고 및 적정 이송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1일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시설, 인력 등을 보강하여 급속하게 발전해 왔으나,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및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등에서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자원의 공급부족과 지역 간 큰 편차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존재 ▲중앙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역할·기능의 모호성으로 인한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낮은 이용자 만족도 등 다양한 문제 발생 ▲현장 및 이송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 및 적정 이송 미흡 등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지역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모니터링체계 확보 ▲지역 완결형 응급환자의 대응지침 마련·운영 ▲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과 평가지표 보완 등 종별 역할의 강화와 종별 기능의 명확한 구분 필요 ▲ 중증응급환자 발생한 초기에 신속한 구급차의 출동과 현장 도착, 현장 및 이송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 등으로 현장 응급처치 수준 제고 및 적정 이송 필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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