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안 발의 "경찰청장,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경찰법 개정안 발의 "경찰청장,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은 18일 경찰청장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직급으로 한 단계 격상하는 내용의 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과 경찰의 직급 안배가 필요하다"며 "2800여명 검사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장관급, 40여명의 검사장은 차관급"인데반해 14만명의 수장인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다"며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찰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에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고,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경찰의 즉각적인 상황대처와 책임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임기 중 연령정년을 맞이할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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