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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피난설비는 옥외탈출형, 외기노출형, 자력탈출형, 피난약자 안전대피시설이다.
- 재개발 고층 아파트, 신축 건물 화재 대피시설 주도 가능...
주)아세아방재(대표 나판주)는 승강식피난기 ‘내리고’와 ‘내리고 사다리(하향식피난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검토를 통과하여 국토 교통부 “아파트 대피 시설로 인정”을 고시되었다.
내리고 피난설비는 아파트 대피 공간 대체시설로 대피 공간(최소2㎡이상)을 따로 둘 필요 없이 아파트 건물 외벽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기존 대피공간은 방을 확장하거나 또는 베란다로 확장해 사용하므로 아파트의 공간 활용이 유용하다.
또한, 국토부 안전 아파트대피시설 제12호, 제13호 룰 건물 외벽에 설치함으로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1평 정도의 면적을 실내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계자는 “외벽에 내리고 피난설비와 실외기실을 함께 장착하면 최소 2평 이상 바닥면적 확대 효과가 있어 건설사들이 내리고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건축법시행령 제46조5항4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 제12호 ‘내리고 사다리’와 제13호 ‘내리고 승강식피난기’ 를 취득했다.
주)아세아방재는 “재해 취약자가 자력 사용할 수 있는 승강식피난기를 세계최초로 발명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침대환자 피난설비, 휠체어환자 계단피난설비·휠체어동반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피난구 등 다양한 피난시설을 끊임없이 연구개발 하는 이유가 더 이상 화재로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 고 전했다.
▲ ‘내리고’승강식피난기, 하향식피난구 아파트 화재 대피시설 문의(010 4668 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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