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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분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김한정 의원, 조정대상지역 읍면동으로 세분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 김한정 의원 “투기 우려 없는 지역까지 규제하는 현행법 개선해야” 6일 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범위 기준을 세분화하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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