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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12-05 11:34
  • |
  • 수정 2013-12-05 1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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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적 근거 마련…빨래 등 간단한 가사일도 요청 가능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 앞으로 이용자들은 아이돌보미 선생님과의 협의를 통해 육아와 관련된 가사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 앞으로 이용자들은 아이돌보미 선생님과의 협의를 통해 육아와 관련된 가사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던 직장인 이상미(가명·28) 씨는 앞으로 집에 오는 아이돌보미에게 양육뿐 아니라 아이의 빨래와 간단한 청소도 부탁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제공해 온 아이돌봄 서비스가 가사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제공한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 아이돌보미는 보호와 양육 등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만 제공해 왔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보육 교사를 파견한다. 특히 생활이 어렵거나 부모의 취업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12세 이하 자녀가 3명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우선 순위에 오르게 된다.

“수요자 요구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자체에서 지정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취약계층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다. 교육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지정된 서비스기관을 통해서 제공해 왔다.

정부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7년 아이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2010년에는 영아를 하루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돌봄을 추가했다. 2012년엔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전국 215개 기관에서 육아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들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자녀돌봄만 제공하는 단일적인 서비스로 민간 서비스에 비해 질이 저하되고, 맞벌이 가구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2017년까지 비취업모 자녀를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번에 맞벌이 우선 제공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 셈이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박동혁 과장은 “아이돌봄 서비스가 아이만 돌봐주던 데서 나아가 부모가 원할 경우 가사서비스도 추가 제공하고, 돌봄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게 됨으로써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로 진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위클리공감]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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