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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3일부터 시행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2-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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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2-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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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3일부터 시행

-층간소음 30% 인상…인공조명 빛공해 수인한도 신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배상액 수준이 현행보다 30% 인상됐으며 특히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수인한도(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 및 배상액 산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층간소음 배상액은 공사장, 사업장 등 생활소음 배상수준을 고려해 정해지며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기존 5분 평균 주간 55dB(A), 야간 45dB(A)에서 1분 평균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강화되며 최고소음도가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신설된다.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 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책정된다.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된다.

만약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하거나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또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될 전망이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공간·장식·광고조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인 수인한도는 ‘불쾌글레어 지수(피해자에게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눈부심 정도)’ 36으로 정해졌다.

불쾌글레어 지수는 시야 내에 휘도가 높은 물체나 반사체 등이 존재해 이로부터 빛이 눈으로 들어와 대상을 보기 어렵거나 눈부심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는 상태를 지수화 한 것을 말한다.

배상액은 수인한도 초과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배상금액은 불쾌글레어 지수 수인한도를 8 초과한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40만원, 1년 이내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빛공해는 민원 및 행정처분현황(빛공해 저감노력·행정처분·민원발생특성), 조명기구의 특성(광원·배광유형), 빛공해 피해 특성(시간대·용도지역·피해특성·조명특성) 등 3개 분야 9개 항목으로 관리정도(체크리스트)를 평가하며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이번에 확정된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종합·분석돼 개정여부가 검토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층간소음과 빛공해로 인한 분쟁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빛공해 분쟁해결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44-201-7964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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