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복지급여 통로 ‘철통보안’
눈먼 돈?…복지급여 통로 ‘철통보안’[비정상의 정상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한번 손대면 환부 도려낸다는 각오로”…시설폐쇄·형사처벌 등 관리 강화 서울에서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 박 아무개 씨는 자신의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했다. 그는 10개월 동안 1,100만원의 영유아 국고보조금을 챙겼다. 지난해 창원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국고보조금 1,600만원을 빼돌렸던 어린이집 원장 7명이 줄줄이 입건됐다. 올해 대구의 서 아무개 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과다 청구해 국고보조금 1,845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매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건들이다. 복지 예산 100조원 시대가 열렸지만, 이런 부정수급 때문에 정작 지원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복지 예산이 제대로 지급되기 어렵다.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비리는 천태만상이다. 허위 서류 작성, 보육교사 허위 등록, 원장 명의 대여 등 수법도 과감하고 다양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어린이집 1,100개소 중 약 51퍼센트의 어린이집(565개소)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 서울 중구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이혜란(27·가명) 씨는 “하도 비리가 만연해 있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라며 “아직도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액 1,700억원 중 복지 분야가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 부정수급 근절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제1호’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정부 의지도 강하다. 지난해 7월 2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번 손대면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복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 국고보조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통보안 태세를 갖췄다. 우선 처벌 수위를 높였다. 어린이집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는 물론 최대 1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와 형사 처벌이 뒤따른다. 감시 사항이 구체화됐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합동으로 교사·어린이 허위 등록(‘아이사랑 카드’ 결제 부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운영시간 및 입소 우선순위 준수, 급식 및 간식의 적정여부, 통학버스 안전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낱낱이 공개한다. 적발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명단은 3년간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과 복지부·지방자치단체·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결과다. 홈페이지에서 시설 명칭과 주소, 원장 이름과 위반 행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회계관리도 투명해진다. 인터넷을 통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등 보육비를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급식식단표, CCTV 설치 여부까지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경기 분당에 사는 박아름(31) 씨는 “앞으로 어떤 어린이집이 아이에게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어린이집들은 앞다투어 더 좋은 보육서비스를 내놓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실업급여 인턴지원금 제도 바꿔 부정수급 봉쇄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던 우 아무개(37) 씨 외 10명은 사장인 유 아무개(56) 씨와 짜고 자신들이 실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2,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이들 중 일부를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턴지원금 1천여 만원을 타냈다. 이처럼 멀쩡히 회사에 다니면서도 실직자로 가장해 실업급여를 타내거나 허위로 인턴지원금까지 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기재취업수당 등 고용보험지원금 제도를 정비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 기간을 최소화해 안정된 직장에 조기재취업(자영업자 포함)하도록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재취업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바뀌었다. 신청 기간을 짧게 잡을수록 수당만 챙기고 실제 재취업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판단에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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