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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4-09-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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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4-09-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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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실업크레딧’ 추진 방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크레딧’ 추진방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업크레딧은 지난 5월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실업크레딧이 도입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는 신청자에 한해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최대 1년까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지원예산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균등부담 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이를 위해 각 재원별 124억원, 총 3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소득은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의 대상자가 내년 기준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상한을 70만원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실업 전 평균소득 120만원(인정소득 60만원)인 사람은 보험료 1만 4000원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실업크레딧은 올해 안으로 예산과 추진근거(국민연금법 등)를 마련해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업크레딧이 도입될 경우 연간 82만명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해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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