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
- 기존 차량 최고속도제한장치 확대는 과도한 규제 국토교통부는 17일 “자동차안전기준(국토교통부령)은 제작자동차에 적용되므로 기존에 적법하게 제작된 차량까지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기존 차량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다 혼선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YTN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은 이미 나온 차들과 형평성 문제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
기존 차량 최고속도제한장치 확대는 과도한 규제
관광산업, 고용의 엔진 삼아 신성장동력으로
올 여름 휴가객 절반 ‘7월 27일~8월 2일’ 몰려
-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