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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성 착취 영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시행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고,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하거나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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