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
- 남양주시,『아름다운자전거길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 남양주시가 행정안전부 역점 사업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조성과 쾌적한 자전거길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 공적으로 우수지자체 장관표창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에 따른 시상금 1억 5천만원이다. 남양주시는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하여 조성된 남한강 자전거길
남양주시,『아름다운자전거길 유지․관리』우수 지자체로 선정
- 남양주시 능내․조안리 환경정비구역 지정된다. -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 해소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조안리 일원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환경정비구역은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능내리와 조안리 지역 8개 부락으로 면적 769,444㎡(278가구 .인구 871명)이다. 환경정비구역은 수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남양주시 능내․조안리 환경정비구역 지정된다.
- 화도하수처리구역(화도, 수동, 조안 등) 개발사업 제재 해제된다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구역의 개발사업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지난 8월 환경부가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월류수 논란과 관련하여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개발사업 협의 유보 조치가 내려진 지역이다. 남양주시는 한강F유역(조안, 화도, 수동) 개발사업 유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유
화도하수처리구역(화도, 수동, 조안 등) 개발사업 제재 해제된다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열렸다....
- 군 사망원인 50년 후 규명돼도 보상금 지급해야 권익위 “청구권 소멸 이유로 지급 거부는 잘못” 행정심판 군 복무 중 자살한 것으로 유족에게 통보됐다가 50여년 만에 공무수행 중 순직처리되었는데도 보상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60년 3월 강원도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유모씨(당시 23세)의 동생
군 사망원인 50년 후 규명돼도 보상금 지급해야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이런거였어?
-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