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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초 ‘세금면책’상품을 동영상을 통해 10여 차례 소개한다.
문석중 대표 세무사는 그동안 세무사업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의문이란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무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한 번 실패했다 재기하려 노력하는 사람(일명 체납자)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왜 없는지에 대해 궁금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관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세금면책’이라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가장 완벽하고도 확실한 "세금면책"의 방법이란 세금을 완납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도 세금을 냈거나 세법을 몰라 각종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각 상황에 따른 ‘토탈 면책 서비스’(국세·지방세, 과태료, 추징금, 4대 보험)를 비롯해, 특수분야인 세금면책을 위한 세무소송, 세무조사, 입회, 권리침해에 대한 항변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금은 국가의 경제 살림을 지탱하는 기본 재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금면책’에 관한 관련 법규는 없다.
이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만약 세금을 면책시켜 준다면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의 처지에선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하고, 오히려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IMF와 신용불량자 100만 시대를 맞으면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겐 예외적으로 체납된 세금의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게 됐다.
‘세금면책’은 말 그대로 서민(법인은 제외)들의 기초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실행되는 조치라 할 수 있으므로,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일차적 대상에 해당한다.(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 바란다.)
♦세금이 장기간 체납되면 세무서에서는 결손처분(정리보류)을 하게 되는데, 그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
♦세무서에 압류 처분된 재산이 은행예금, 보험금, 비상장주식, 매출채권 등으로 그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거나 예외적이어야 한다. (현재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거나 공매처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
문의 사항은 (031)8016-3725로 하면 된다.
아래는 목록이다.
세무법인 이산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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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중세무사의 세법강의 - 3. 국세부과의 원칙
문석중세무사의 세법강의 - 4.세법적용의 원칙
문석중세무사의 세법강의 - 5.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문석중세무사의 세법강의 - 6.납세의무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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